[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한(재)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게 연봉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인천시는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게 연봉 7천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 가결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재단의 대표이사는 명예직 무보수였다. 이는 운영조례 제6조에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단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란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여성재단 운영조례안 심의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은 현재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상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재단 출범에 앞서 대표이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제한 공모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성가족재단 출범 당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예를 들어 무보수 명예직이 가능함을 역설했던 시가 재단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약속을 파기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재단 운영규칙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된데다 현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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