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다자녀 특례 도입
최저 연 3.32%…보증료 타행보다 최대 87%↓
최저 연 3.32%…보증료 타행보다 최대 87%↓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토스뱅크가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5일 선보였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등 ‘토스뱅크 케어’를 담아 안전성을 강화했다.
우선 토스뱅크는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대부분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아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로 절감했다. 아울러 반환보증의 보장 대상은 확대했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은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돼왔으나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를 기념해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금이 2억원인 차주의 보증료는 최고 8만원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 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는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주인과 계약 체결 이후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토스 앱을 통해 알림이 간다. 그동안 집에 등기상 변동이 발생해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는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변동사항을 안내한다. 토스뱅크 케어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다자녀 특례 대출’을 선보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고객은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례 외에는 일반과 청년으로 분류되는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일반 및 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최저 3.32%(최고 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42%(최고 4.06%)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