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석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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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석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