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9년 만에 주안지하상가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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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9년 만에 주안지하상가 소유권 확보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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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주안지하상가가 19년 만에 민간에서 시로 소유권 이전됐다.인천시는 지난 19년 동안 A실업 명의로 돼있던 주안시민지하도상가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을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주안시민지하도상가는 1990년 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A실업(사업시행자)이 사업을 제안해 1991년 착수해 1995년 건설을 완료했다. 준공과 동시에 A실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그러나 당시 시와 A실업이 맺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계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명의가 사업시행자로 됐다.결국 시는 올해 초 A실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벌인 결과 19년 만에 승소해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응석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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