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혼입‘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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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혼입‘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1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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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 중 금속이물 혼입

▲ 이물이 혼입돼 회수 조치된 ‘테이스틱 매콤한 맛’.<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4일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 2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해광이 유통·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길이의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며, 판매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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