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열 기자 |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