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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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 박성열 기자
  • 승인 2023.09.2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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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와 과도한 인건비 상승 예방 노력

매일일보 = 박성열 기자  |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사진제공=진도군)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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