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위원회'는 대한항공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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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위원회'는 대한항공 방패막이?
  • 김경탁 기자
  • 승인 2009.10.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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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3차례 내부 문제제기에도 묵살, 심의 종결 처리”
2003년, 2005년, 2008년 3차례에 걸친 공정위 내부 심사 보고서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이상인 2600만 명이 가입(2007년 11월말 기준)한 항공 마일리지는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아 왔으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나 소비자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 소비자 문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마일리지 지급 이행수단의 미확보, 보너스항공권의 예약불가와 지급조건의 일방적 축소, 소멸시효도입,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8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이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예년과 같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놓은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제 멋대로 !!

현경병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3년 항공사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결에서 ‘제휴마일리지의 경우 추가적인 연회비를 납부함은 물론 다른 카드의 사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는 등 희생을 통해 적립하는 것인 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한 2005년 전원위원회 심의자료에서는 심사관이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제휴사의 판매대금 납부방식을 선지급   후지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검토의견도 제시했으며, 또한 2008년 12월 「항공운송사업 경쟁보고서」를 통해,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그러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건'이 전원위원회만 올라가면 이들 심사관들의 의견은 번번히 묵살되었고, 결국 3차례의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결론 도출도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 마일리지 건'을 심의절차가 종료되고 말았다.

- 2005년 1월 26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공정위 05년 제3회 전원회의 심의 연기
사유 : 당사자의 주장 검토 필요

- 2005년 9월 28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공정위 05년 제34회 전원회의 심의 유보
사유 : 소비자 이익 저해사례 증거 보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함께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심사관은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검토

- 2006년 3월 8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공정위 06년 제5회 전원회의 심의 종료
사유 : 소비자 이익 저해 관련 사실관계 확인 곤란

- 2008년 12월 30일,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사가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판매 할 여지가 있고 마일리지 좌석제공도 사업자 판단에 의한 만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03년과 05년에 이어 또 다시 공정위 내부에서 의견제시

항공마일리지는 무상서비스?

현경병 의원은 이 사안에 있어 가장 문제는 '항공마일리지 지급 이행수단'이 확보되어있지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OK캐쉬백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할 포인터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보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항공권 제공은 편의적으로 하고 있을 뿐 지급의 담보할 이행수단이 없는 실정.실제, 대한항공의 경우 02~07년까지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얻은 마일리지 판매수익은 4289억원이었으나, 충당적립금은 1456억원으로 나머지 2833억원의 행방이 묘연. 관련자료 또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충당금적립액(탑승마일리지 +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 자체 탑승 마일리지 분까지 포함해 보수적으로 산정

소멸시효도 제멋대로

현 의원은 '소멸시효 기산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항공마일리지 약관 개정을 통해,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도록 하고 있는데,이는 민법(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최소 1만 마일리지, 좌석승급을 위해서는 1500 마일리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노스웨스트항공, 싱가폴항공, 에어프랑스 항공사의 소멸시효가 적립 시부터 3년 혹은 20개월이라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현 의원은 밝혔다.

현 의원은 “이들 항공사의 경우, 해당 기간내에 단 한번의 항공 이용이 없을 경우만 계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현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휴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령하고 있는 만큼 무상의 서비스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더욱이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도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소비자 이용정보 제한도 문제

현경병 의원은 또한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 좌석을 공급하지 않아 결구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항공마일리지 발행규모, 보너스좌석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의와 다른 접근도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제휴마일리지의 경우 특정 소비자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현 의원은 '현금+마일리지=항공권 구매' 방식은 실제, 철도회원에게 지급되는 포인터 점수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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