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입할 때 리스크에만 집중하면 금융시장 혁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점검’ 세미나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입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촉발 및 금융 건전성 저해, 이해 상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통 산업자본과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차등화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기여하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블러 시대를 맞아 비금융업과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 연구원은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면 한 회사 내에서 제조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이 혼재할 때 각각의 사업 위험을 분리하지 못해 금융업에 전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우회해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동일한 회사 내에 제조업과 금융업이 혼재할 경우 각각의 사업 위험을 분리하지 못해 전이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 지원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동일 법인 내 거래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관점이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금융업도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직접하는 게 아닌 금융상품 중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대리·중개를 넘어 심사‧승인 업무를 하기 위해선 여전업 허가가 요구되므로 허가 없이 본질적 업무를 한다면 감독 당국의 규제와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과 관련해 ‘대리’와 ‘중개’의 의미 및 범위, 감독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보다 더 규모가 큰 판매 대리·중개업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