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동북부권 협의회( 협의회장 노세원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 )가 경기도의회의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의 구 시대적 발상"이라며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난했다.노세원 경기동북부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가 바쁜 연말틈을 타서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시군에 위임된 도위임 사무에 대하여 도 집행부 지도 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흔 다는 구싯로 도 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협의회는 "이는 이미 시ㆍ군에서 격년으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감사원 안정행정부 등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는 등 지나친 지도감독으로 시군 행정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게 작금의 실태"라고 밝혔다.특히 협의회는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더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말살하겠다는 도의회의 어설픈 권력욕이며 자만적인 책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더욱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호에는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위임 위탁된 사무라고 명시하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수 없도록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노세원 경기동북부협의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경기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사를 비쳤다.
한편 경기동북부권협의회는 경기동북부권 10개 시ㆍ군으로 ▲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리시 공무원 노동조합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 공무원노동조합 ▲포천시 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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