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상태바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10.05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딤돌 소득요건 7000만원→8500만원
버팀목 소득요건 6000만원→7500만원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서울 시중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