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증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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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증명제' 시행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1.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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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에서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매매 및 임대할 경우 거래계약서에“에너지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건축물 매매·임대시에는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 go.kr)'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김유찬 건축계획팀장은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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