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신 과열경쟁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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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신 과열경쟁 모니터링 강화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10.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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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한도 폐지·LCR 정상화 시점 연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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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2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시작된다. 금리 인상기 고금리 예금으로 수신을 확장한 저축은행권의 만기 도래는 올해 말까지 몰려있다. 상호금융권의 5~6%대 고금리 상품 만기도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금융권은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를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이 만기를 한꺼번에 맞는 만큼 재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수신 금리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연 4%대 중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들이 등장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연 5%대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들을 속속들이 내놨다. 은행권 역시 예금 금리를 연 4%대로 높이고 있다.  금융권의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예금 만기 및 재유치 현황, 금리 수준 등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한데다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4분기 만기 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수신 경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달부터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년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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