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10건 중 4건 패소…강민국 의원 "신뢰 저하 우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이 급증세다. 이러한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7건(70억5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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