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IRP & 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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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IRP & 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1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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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신한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IRP & 연금저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12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세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자기부담금 입금 고객 대상으로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한다.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천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6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을 제공한다. 더불어 IRP계좌에 9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300명)을 지급한다. 두번째로 퇴직급여(DB, DC, 퇴직금) 또는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를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시, 이전 및 퇴직금 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하며, 추가로 IRP 계좌에 3,000만원 이상 입금 시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억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당사 DC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이 IRP 계좌 최초 개설 후 1만원 이상 입금 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 세 가지 이벤트는 각각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단, 모두 내년 1월 31일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RP 및 DC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한도 제한으로 총 혜택 금액이 3만원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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