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적용한 화장품 유통 관리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가운데 식품·화장품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7.7%로 저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 식품 1055건 중 108건(1005t)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중 14건(7t)은 대외적으로 위해 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은 원인은 시험검사 기관이 정보를 미입력하는 등 운영 부실이 주를 이뤘다.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 내부망과 자동 연계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존재했다.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과 식약처 내부망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 금지·제한 물질로 지정 고시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 원료를 준수해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고, 해당 연구 용역비 29억원은 사실상 낭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제한 물질로 고시한 물질에 대한 화장품 업체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감사원이 화장품 원료 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5개 업체가 13개 금지·제한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는데도 식약처는 현장 조사나 소명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식약처가 사용 금지·제한 물질로 고시한 원료 1394개 중 성분분석 등 시험법이 확립된 물질은 8%(111개)에 불과했다. 특정 제품이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