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24일까지 접수…만 18세 이상 구로구민 대상
일자리 참여자…간식비, 주휴·연차수당 지급
내년 1월 15일∼6월 30일까지 운영
일자리 참여자…간식비, 주휴·연차수당 지급
내년 1월 15일∼6월 30일까지 운영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 27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로구민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기준 재산 4억 6,900만 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실업급여 대상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그 외 가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직등록확인증은 구로구청 본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형태는 주5일제로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1일 5시간,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이다.
참여자에게는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임금과 간식비(1일당 6,000원), 주휴·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5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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