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찬규 기자 | 경산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현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 주민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소)입지가 불가능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중 약 38.36㎢다. 이는 경산시 전체면적 411.7㎢ 중 약 9.3%에 해당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 지역에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와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반 시설 기부채납, 전면 공지 확보, 탄소흡수 등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등을 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50% 이내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경산시는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고시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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