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준비 부족 중소기업 부담 클 것"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2배 상향"
"준비 부족 중소기업 부담 클 것"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2배 상향"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광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