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재명 지키기 나서"…野는 '이동관 지키기' 반박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의장실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에 돌입하며 규탄에 나섰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개최된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1일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폭거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폭주는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런 터무니 없는 정쟁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본회의 개최는)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굴레를 김 의장이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고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해야 될 당연한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생떼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다"고 김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농성이 실질적인 탄핵안 처리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에 명분이 없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닌 국민의힘의 '이동관 지키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