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비틀린’ 은행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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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비틀린’ 은행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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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압박에 1달간 대출 중도상환 안받는다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압박에 나서며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에 12월 한 달간은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 1.4%, 변동 1.2%로 수준이다. 또한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필수 비용만 반영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5대 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2~6.082%, 변동형 금리는 연 4.61~7.077%로 집계됐다. 한달 전에 비해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간 것이다. 금통위가 열렸던 지난달 19일 당시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4.14~6.669%였다. 앞서 은행들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 금리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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