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압박에 1달간 대출 중도상환 안받는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압박에 나서며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에 12월 한 달간은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 1.4%, 변동 1.2%로 수준이다. 또한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