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소 20억~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매일일보] 경기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5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단지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해 경종(耕種.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실천 단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은 200ha이상 사업면적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시ㆍ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에 따라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자부담은 30%다. 주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시설․장비 등이다.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소규모·고비용의 농업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농업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과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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