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11월 ‘어린이 안전권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은 반면 위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부족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보육진흥원,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소방서와 협력해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내·외과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차례 진행됐으며, 금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17명이 이수했다.
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위해 2024년에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집은 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있는 곳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