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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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1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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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거지 인접한 곳이므로 공익 피해 고려한 판단…평균경사도 기준 초과 개발행위‘불허’대상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청사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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