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 신고에 쿠팡 “판매 수수료율 왜곡 아니다”
상태바
11번가 공정위 신고에 쿠팡 “판매 수수료율 왜곡 아니다”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1.16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번가 “쿠팡,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어겨”
쿠팡 “최대판매 수수료 기준 명시해 문제 없다"
각사 최대 판매 수수료 비교표. 사진=쿠팡 제공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 수수료 비교표. 사진=쿠팡 제공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11번가와 쿠팡이 판매 수수료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6일 11번가는 쿠팡의 ‘부당비교광고’ 행위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이달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주요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달리 매기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한해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함으로써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다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남기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어겼다고 부연했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이야기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라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라며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