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 분쟁조정 결과 발표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지난 2022년보다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90.1%로 2022년(81.9%)보다 8.2%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 1.3건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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