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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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개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4.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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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행... 경공매 지원도 강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사례집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30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례집 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사례집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금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지급명령 40만원·소송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할 경우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향후로는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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