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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민원 처리 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광산구는 12일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예고해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123 사전처리 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해 지연 민원 제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처리 기한이 다가올 때까지 완료하지 못한 민원 업무를 담당자가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미리 알려줘 지연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1단계는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해 처리 시한을 확인하고, 2단계는 기한이 2일 남은 민원에 대해 구 민원사무 심사관이 해당부서 팀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다. 기한이 하루 남은 민원은 민원접수 총괄 담당자가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3단계 절차가 완료된다.한편 광산구는 법정 처리 기한보다 민원업부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민원처리 실시간 문자 안내 서비스,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발굴·시행 등을 추진해 주민만족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