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애 낳으면 1억원"… 저출산 극복 팔 걷어부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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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애 낳으면 1억원"… 저출산 극복 팔 걷어부친 기업들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2.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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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외 포스코·롯데·금호석화 등 출산 지원 잇따라
국가적 난제에 자발적 노력…尹, 세제지원 보강 지시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축하금·양육비·유급휴가 등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사진=권한일 기자·각 사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축하금·양육비·유급휴가 등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사진=권한일 기자·각 사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매년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이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출산축하금·자녀양육비·유급휴가 등을 확대하자 정부도 관련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기업들은 법정 출산 휴가 등 국가적인 제도 이외에 직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출산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주는 파격 지원책으로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직원 66명에게 70억원이 지급됐고 이중근 회장은 셋째 아이를 낳는 직원 가정에 3명분 출산 장려금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영 외에도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육아 지원 우수 사례로 선정된 △포스코(출산축하금 첫째 300만원·둘째 이상 500만원, 난임치료비 회당 100만원·최대 10회) △롯데그룹(첫째 30만원·둘째 이상 200만원, 유치원 자녀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육아휴직 최대 2년·남성 육휴 의무화) △KT알파(자녀당 100만원, 육휴 수당 월 20만원) 등이 차별화된 출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중 두둑한 출산 지원책이 있는 곳으로 △금호석유화학(출산축하금 첫째~넷째 각각 500~1500만원, 난임 시술비 회당 300만원씩 무제한) △GS칼텍스(출산축하금 첫째~셋째 이상 각각 150~250만원, 유치원 교육비 연 120만원, 초중고 입학 시 각각 100~2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각각 500만원, 법정 출산 휴가 외 유급휴가 1개월, 돌봄 육휴 최대 6개월, 자녀 초교 입학 전 3년간 교육비 1800만원) △현대차(직원 자녀 출산 시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이상 650만원, 출산 바우처 첫째~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 △KT(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각각 200만원·300만원, 만 5~15세 자녀 매년 60만원) △SK온(자녀 출산 시 1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군에선 △삼성전자(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100만원) △SK텔레콤(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500만원) △SK에코플랜트(출산 시 50만원) △SK하이닉스(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100만원) △카카오(출산 시 50만원) △네이버(임신·출산 시 각각 50만원·100만원) △LG유플러스(본인 육휴 1년간 통상임금의 1/3 지급) 등이 꼽힌다. 중견기업 가운데 △엠디엠(MDM)그룹(출산 후 만 19세까지 자녀당 매월 20~100만원 지급) △매일유업(출산축하금 1자녀 400만원·2자녀 600만원·3자녀 이상 1000만원, 난임시술비 회당 100만원 무제한 지원) △유한양행(출산 시 자녀 한명 당 1000만원) △한국콜마(출산 시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1000만원) △파마리서치(출산 시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1000만원, 만 8세까지 자녀 수에 따라 10~50만원 양육비 지원) 등이 가장 눈에 띈다. 민간기업에 자극을 받은 윤석열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 사례처럼 고액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개인 비과세 혜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240만원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세액공제를 강화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연 600만원으로 높이고,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들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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