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등
총 사업비의 50% 의무관리대상,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60%
총 사업비의 50% 의무관리대상,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60%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설치·개선 공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각각 총 사업비의 50%, 6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세대별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 후 일반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구로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