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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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최대 2천만 원 지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2.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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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등
총 사업비의 50% 의무관리대상,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60%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설치·개선 공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각각 총 사업비의 50%, 6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세대별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 후 일반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구로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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