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 4. 30.까지 읍・면 ・동 사무소에 신청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법인)에게 일반농업과 비교하여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과 이행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2024. 3. 4. ~ 4. 3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 받고 농・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말 ~ 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직불 금을 지급(12월) 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 ~ 5.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증단계(무농약, 유기)별 품목군(논, 밭작물)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유기지속(유기 6년차부터)은 무기한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농지가 동일시군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는 5월 31일까지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며, 이 시기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시・군에 문의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 및 인증기관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이행점검(5월말 ~ 10. 31.까지)을 실시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 금을 지급(12월)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경영체 모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