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법안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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