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4.4.)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185명 대학생에게 1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