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 …실사 부실하면 제재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난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삼일회계법인‧증권사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가 업무를 더욱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사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관사가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실사하는 데 그쳐왔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