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보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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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보수 받는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5.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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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 …실사 부실하면 제재
금융감독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난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삼일회계법인‧증권사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가 업무를 더욱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사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관사가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실사하는 데 그쳐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기준의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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