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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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규제 대폭 완화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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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리츠 내년까지 3곳 공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와 관련해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 한도 50%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 투자자에 공모하도록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비(非)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령화·인공지능(AI)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 우수 택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한다. 대상지 확정 후 지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는 10곳의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니어주택 입소보증금을 고려해 리츠 자산 구성요건도 완화해준다. AI·탄소중립 등 신성장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 센터·청정에너지 등에도 투자를 허용하고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 자산을 리츠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 유동화 계약 절차·방법·임대기간·자산 처분 조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모기지채권이나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를 폐지하고 지분 투자뿐 아니라 대출 투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유 부동산의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하고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던 것을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 유보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원(상장 리츠 16조원)이다. 투자 대상은 주택·오피스(76%)에 집중됐고 일본·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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