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선정(육류) 업소 특별점검 결과 2개소 적발
품질기준 위반으로 계약 해지… 내년도 공동구매 참여 불가 조치
품질기준 위반으로 계약 해지… 내년도 공동구매 참여 불가 조치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대전광역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구축을 위해 ‘24년도 공동구매 선정(육류) 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품질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비위생적인 관리와 유령업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 업체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식재료 납품 품질기준인 무항생제 육류를 납품하여야 하나, 저질의 일반육으로 납품했고 또 다른 업체는 HACCP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공동구매 업소 선정 및 계약을 해지했으며, 내년도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220여 개소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와 유령업체 의심업소 감시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