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로써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진정권고 사례를 보면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불리한 진술강요, 편파 부당수사 등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 인권보호 내실화 추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전문역량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부서별 구분 없이 진정사건을 협력·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과 관련된 소통활동을 활성화하는 대·내외 공모전 및 이벤트를 추진하여 인권경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행정관으로써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권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하였는데 경찰서 홈페이지 및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인권경찰로써 국민을 존중해준다는 고맙다는 민원인들을 볼 때면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치안활동의 주체이자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문화를 잘 정착해나가는 부산경찰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매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부산연제경찰서 행정서기 최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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