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 검토' 이유로 빠져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 검토' 이유로 빠져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되면서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상속세 자녀 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했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앤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