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목사 변호인 측 사감정 결과, 50군데 편집·조작 의혹 제시
재판부, 충분한 심리 위해 항소심 연장...검찰 측 반발, 숨은 의중은?
재판부, 충분한 심리 위해 항소심 연장...검찰 측 반발, 숨은 의중은?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고인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교리에 의한 세뇌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설교를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46년 동안 선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검찰은 정 목사 사건을 만민중앙교회나 구원파 사건과 연결 지어 “피고인의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권위로 인한 항거불능”을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직접 담담했던 검사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항거불능과 세뇌의 전제조건이 집단감금과 폭행인데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월명동을 출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신체 구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러 온 선교회 교인 C씨는 “항거불능과 세뇌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한 마디만 하겠다. 그들이 세뇌되었다면 자유롭게 해외와 한국을 드나들며 생활했겠나? 우리 교회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며 무엇보다 깨끗한 생활을 중시하는데 한 고소인은 이성교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세뇌되었다면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 목사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권위를 가지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의 권위의 기반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다. 그가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권위는 무너졌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후 공판에서는 정 목사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사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50군데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녹음파일 공감정이 불발되면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기관에 사감정을 진행했고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의혹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