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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중국 동포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새터민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A씨(46) 등 2명과 새터민 여성 B씨(39)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중국 동포 2명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B씨 등 새터민 여성 2명에게 접근, 위장결혼을 해주면 1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는 새터민 여성들과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국내 비자 발급이 거부돼 아직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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