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스타트업계 "과도한 규제 신산업 성장 저해할 것"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국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나, 플랫폼 이해관계자 사이에선 여전히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있다. 이날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의안은 총 7건이다. 이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티메프 사태 이후인 이달 발의됐다.
지난 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달 발의된 2개의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과 플랫폼 내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은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각각 100억원,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온플법은 지난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히 플랫폼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기술과 시장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온플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등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소규모의 플랫폼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경영상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의견도 있다. 만일 국내기업에만 온플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기업들은 온플법으로 인해 상승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타트업계 역시 같은 의견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들의 자금 운용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자율성을 제한한다면 스타트업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플랫폼 규제를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한다면 국내 스타트업에게 역차별이 되고,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이 온플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플랫폼들을 하나의 일률적인 법안으로 제재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소리”라며 “플랫폼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은 결국 신산업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