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에 기형아 나왔다고 낙태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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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에 기형아 나왔다고 낙태하면 불법”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1.06 15: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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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최안나 대변인
 
▲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 낙태근절성명서를 발표했다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7년의 5월 어느날.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아 낙태 가능’발언으로 후보시절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고 답했고, 이 발언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고, 현실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에게 장애가 발견될 경우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부모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물론 무지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했던 셈이다.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낙태시술에 대해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낙태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이 낙태근절성명서를 발표했다. 암암리에 행해졌던 낙태시술시행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진오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근절은 정부와 언론 기관, 종교단체, 여성계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생명 경시 풍조를 지양하고 일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부터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인공 중절 수술은 비의학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을 엄중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고 계도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부족, 관계기관의 무대응과 무대책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진오비 대변인 최안나(44)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은 의사계에서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의 쟁점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개할 진오비의 입장을 4일 진행된 <매일일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음은 최안나 원장과의 일문일답.

“불법낙태, 의사들이 먼저 거부해야”

-낙태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모두 침묵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회문제로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 해 평균 34만 건의 낙태시술이 이루어진다. 한해 여러번 시술 받는 여성은 논외로 하자 치더라도 엄청난 건수임에 틀림없다.
▲ 진오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안나 원장.

낙태하는 여성의 가족들, 낙태를 하게끔 만든 남성들과 그 가족들, 34만 건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 그리고 의사의 가족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구성원들은 ‘나는 낙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관련된 사회문제에 우리는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다. 특히나 의사들은 그것이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의 어려움, 사회적 요구를 이유로 방관자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거창한 목표보다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대대적인 성명을 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낙태에도 합법은 있는가.


▲몇 가지 조항은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 법조항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태아가 아닌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기형임이 발견될 경우 너무나 쉽게 낙태를 선택한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시술을 하고 처벌 받은 의사는 있는가.

▲2008년에는 64명이 입건돼 이 중 5명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4명이 약식기소, 5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사법당국과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에 횡행한 낙태시술때문에 모든 의사를 처벌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불법시술관련해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낙태공화국의 오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먼저 자정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달간 낙태는 불법임을 알리는 운동을 벌이고 그 후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하는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이다.

진오비 회원들 역시 과거에 낙태시술을 행했던 의사도 있다. 사회에서 낙태가 근절될 수만 있다면 우리 모임 역시 처벌을 감수할 것이다.

싫으면 우리 모임의 의사들만 낙태시술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궁극적 목표인 우리사회의 낙태근절과 귀결되지 않는다. 모든 병원에서 행해지는 많은 범법행위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도 살려야 할 의사의 본분이 낙태시술을 돕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된다. 우리는 동료를 고소하려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근절시키려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 “본원은 낙태시술을 하지 않습니다.”최안나 원장의 병원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받는 미혼모의 임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식을 누가 바꾸는 것인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의 도움이다.

낙태하는 여성보다 아이를 낳는 여성이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부터 낙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을 낸 후 각계 반응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느 언론에서는 의사계의 집안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권할 뿐이다.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국민들이 낙태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진오비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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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2010-11-10 09:03:31
양심을 가지고도 용기를 내지 못해 "양들의 침묵"과 같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오비의 활동을 시작으로 작은 생명이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심지어 부모라고 하더라도)의 결정에 의해 무참히 꺼져가는 일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내십시요. 응원하겠습니다~!

강간대왕쥐 2010-11-09 16:01:10
세계 1등 강간 대왕 쥐명박 청와대에 조두순 탄생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