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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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4.10.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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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8일 파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문’(이하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 건의문’)을 제안했다.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 건의문’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을 포함한 특별전형 적용 지역과 비율 확대, 접경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임종훈 의장의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경기 북부 타 시군 의장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임종훈 의장은 “도농복합도시의 법정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실제 농촌과 유사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포천시의 신읍동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는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 20년간 매년 약 250여 명씩, 총 5,0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피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관련 법률을 적용한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건의문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한 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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