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정확하게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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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정확하게 경계 결정"
  • 박미정 기자
  • 승인 2024.1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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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 서구)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 서구)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서구는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2024년 제2회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상훈)를 지난 6일 오후 3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285필지, 411,370㎡에서 288필지, 412,162.8㎡로 새로이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1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해당 사업지구는 2022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3월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며,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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