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페이히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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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히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11.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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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앱으로 가맹 완료… 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사진=페이히어 제공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사진=페이히어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페이히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페이히어는 2020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며 해당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2022년 7월 우리카드와 함께 카드 업계 최초로 카드 가맹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현재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으로 제휴를 넓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휴대폰에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증빙 서류를 촬영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카드사 심사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장 오픈 준비가 한층 빠르고 간편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상공인의 ‘편의성 증대’ 등을 고려해 페이히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페이히어는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식으로 비대면 카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페이히어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카드 가맹부터 포스, 카드 단말기, 웨이팅,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매장과 매출 현황을 ‘페이히어’ 앱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앞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비대면 카드 가맹 서비스를 출시해 매장 오픈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이번 규제개선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는 핀테크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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