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 체결동의안(DA)'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 집행부가 요구한 개발협약(DA)의 4가지 사항을 보완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개발협약서(DA) 체결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특히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집행부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 임시회 소집을 위한 보완사항을 조건부로 발표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개발협약서(DA) 체결동의안'의 내용중 구리시민의 권리와 이익 관철을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를 지적했다. 구리시의회가 밝힌 조건부 요구사항은 ▲구리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내의 주요 사업을 개발하게 될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한강에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 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특별계획구역의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 투자자에게 구리시민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인 투자계획서(투자시기, 투자기업명단, 투자금액 등)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다.구리시의회 관계자는 "이상의 네 가지 보완을 통해 구리시의 권리와 시민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사진행방해로 미처리된 안건의 조속한 처리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한편 구리시의회의 성명서 발표에 따른 8일 임시회소집요구는 지난 4월 17일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포함한 수십 명이 구리시의회 본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회 진행을 방해, 동의안이 표결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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