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스타트업계가 15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타트업계는 지난 13일 발의된 약사법일부 개정안이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커녕,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는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시도가 국민의 편리함 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는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며,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