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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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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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및 유관기관 고위직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오산시 고위직 별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장 및 부시장을 포함한 사무관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포함해 총 3회에 거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장재성 경찰대학 교수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공공기관 관리자를 위한 성인지 인식의 변화와 인권적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어 성별 특성에 따른 젠더 폭력의 개념과 사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기관 소속 직원은 과정별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시는 매년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 운영 시행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의 권익과 공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폭력 예방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후 임용되거나 이수하지 못한 직원들은 올해 말까지 사이버 교육을 통해 전원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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