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등 진행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난 15일 ‘2024년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날 가세로 군수와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와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적 보고, 2024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적보고 등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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