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화물차 포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차량으로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차내에 구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에 의하면 차량 화재는 2021년에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도움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로 종류는 강화액소화기(안개 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다.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형식승인, 능력단위, “차량용 겸용”표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수석 아래 등 공간이나 트렁크 등에 비치하면 된다. ’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임을 명심하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차량이든지 아니든지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