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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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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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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