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쉬운 근로계약서에 서울형 표준 계약서 담겨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하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해 온 것으로 토스뱅크와는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새롭게 보급한다. 2022년부터 배포해 온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 영역의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